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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의 안내는 아래 버튼을 통해 보령시 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잘 설명되어 있다.

 

 

 

 

지원목적

 

사회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만 49세 이하의 시민들의 심리적인 위축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충남도에서 최초로 탈모치료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대상

 

지원조건은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의 보령 시민으로 의과 및 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달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기준

 

신청기준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치료비를 지원하며, 2개월 이내의 검토 기간을 거쳐 개인별 계좌로 임급 된다.

 

또한 신청자 중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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