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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 신고 방법 선택
1) 국세청 홈택스
PC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은 홈택스 앱에서 신고.
2) ARS 유선 전화
ARS 1544-9944로 문의.
3) 세무서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3.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모바일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
1) 홈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ㄱㄱㄱ
4. 종합 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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