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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오직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신청 가능한 2023 부모급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한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기준 없이 해당 자녀만 있으면 지원대상자이다.

 

 

2. 지원 금액

 만 0세의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원 현금지급.

 만 1세의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원 현금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다.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시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검색창에 [부모 급여]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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