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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요, 내용인즉 스트레스 DSR을 2단계로 적용하여 주택담보 대출 금액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궁굼해 하셔서 중요한 세가지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쉽게 아실수 있는 내용이니, 천천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LTV

LTV는 주택의 시세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LTV가 60%이고 주택의 시세가 1억원일때 총 주택담보 대출 가능금액은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LTV의 비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2. DTI

DTI는 1년 총 수입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DTI 비율이 50%이고 1년간 총 수입이 5천만원일때 1년에 갚아야하는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원금과 기타 대줄의 이자의 합이 2,500만원이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DTI 비율엔 새롭게 받는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기타 대출의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타 대출이 많을 경우 원하는 만큼의 주택담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DTI는 DSR이 적용 중일때는 정부 정책 상품들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DSR은 DTI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정부가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DSR

 

 

DTI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의 원금+이자와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 되지만, DSR은 여기에 기타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DSR이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실제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에 가상의 이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자를 더하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 금액이 더욱 더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잇슈가 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을 2단계로 적용" 시키겠다는 것은 이 가상의 금리를 더 높여 실제 주택담보 대출 가능 금액을 더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너무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정부에선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정책들으 내 놓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내집 장만을 하려는 분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안정화 된 적을 한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LTV, DTI, DSR에대해 알아 가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DSR
돈팔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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